"타이레놀 말고는 없나요?" 편의점 상비약 11개→20개, 12월 고시 개정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이 현행 11품목에서 최대 20품목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약국도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무약촌'의 판매처 기준을 풀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약이 추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8월 19일 국회 보고에서 확인된 것

복지부 서면보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정 품목을 법이 허용하는 상한인 2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판매처를 넓히기 위해 24시간 운영 기준을 손보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20개'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약사법 제44조의2가 부작용 우려가 적고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한은 처음부터 20개였는데 2012년에 13개만 지정한 뒤 14년째 그대로였던 거예요. 법에 있던 여유분을 이제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2026년 12월 품목 지정 고시 개정이 목표입니다. 무약촌 관련 약사법 개정도 12월까지 추진한다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변수가 큽니다.

2. 지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이 11가지입니다

고시상으로는 4개 효능군 13품목이지만, 타이레놀정 160mg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이 2022년 공급 중단으로 빠져 실제 유통은 11품목입니다. 어린이 해열제 선택지가 좁아진 것이 이번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26년 8월 기준)
효능군지정 품목실제 유통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3개
(뒤 2개 공급 중단)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2개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4개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2개
합계13품목 지정 / 11품목 유통

판매 규칙도 알아두면 편해요. 아무 편의점에서나 파는 게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판매자 등록을 마친 점포여야 하고, 1회 1개 포장까지, 12세 미만에게는 판매 불가입니다.

3. 어떤 약이 추가될까 —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지사제, 제산제, 인공눈물 같은 품목이 거론되지만 후보로 언급될 뿐 확정 목록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으로 수요와 안전성을 검토한 뒤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처 완화 범위도 짚어둘 만합니다. 지금은 24시간 연중무휴가 필수라 사실상 편의점만 팔 수 있는데, 정부안은 농어촌·도서·산간처럼 약국도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지역에 한해 일반 소매점 취급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시의 24시간 요건까지 없애는 방안은 아니에요.

4. 찬성과 반대, 어디서 갈리나

확대에 찬성하는 쪽(정부·소비자단체·유통업계)은 심야와 공휴일의 접근성을 듭니다. 편의점 상비약 매출이 밤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 약국이 닫은 시간에 아이가 열이 나면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시장 규모가 2023년 581억 원에서 2025년 511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 품목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 논거입니다.

반대하는 쪽(대한약사회 등)은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의 오남용·부작용 위험을 지적합니다. 자체 조사에서 판매업소 규정 위반율이 높게 나온 점을 들어 "품목을 늘리기 전에 현행 제도 관리부터 평가하자"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제시합니다. 지사제 성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가 2019년 만 2세 미만·임부 금기로 바뀐 사례처럼 일반의약품도 연령·병용약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듭니다.

5. 편의점 약, 이것만은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파는 11개를 안전하게 쓰는 법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가 아세트아미노펜 중복 복용이에요.

  • 감기약과 타이레놀을 같이 먹지 마세요.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에는 각각 아세트아미노펜 300mg이 들어 있고, 두 제품 모두 허가사항에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 하루 4,000mg을 넘기지 마세요. 일일 최대 용량을 넘기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매일 세 잔 이상 마시는 분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오래 먹는 약이 아닙니다. 감기약은 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허가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 12세 미만은 구매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 해열제는 체중에 따라 용량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20개로 늘어나나요?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고시 개정은 목표일 뿐, 그 전에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지정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될 품목이 이미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지사제·제산제·인공눈물 등이 거론될 뿐 확정된 것은 없고, 안전성 검토와 고시 개정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나요?

전국이 아니라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모두 없는 농어촌·도서·산간에 한정해 검토되는 방안이며, 약사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타이레놀과 약국 타이레놀은 다른 약인가요?

타이레놀정 500mg은 약국 제품과 같은 일반의약품입니다. 다만 1회 1개까지만 살 수 있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간·신장 질환이 있다면 약국을 권합니다.

마무리

오늘 해보실 만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 근처 어느 편의점이 판매 등록 점포인지 확인해두는 것. 24시간 점포라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약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비약 상자에서 감기약과 해열제가 겹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 성분란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두 번 나온다면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고시·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8.22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복용 중인 다른 약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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